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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정책: 2025년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변화

by archangel33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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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육아휴직신청조건,금액,

신청서류5가지

육아휴직

육아휴직의 변화: 소득 걱정은 No!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초기 13개월 차에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육아휴직

유연한 육아시간 선택

육아휴직의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며, 자녀의 사용 가능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신청하기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며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도 인력 운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지원 제도: 함께 나누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분담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 지원금 제도가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대체인력 지원금도 인상되어 최대 월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임산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

2025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정책은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육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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