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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애로청년 대상
고졸이하청년 15~34세청년을 대상으로,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자립지원필요청년.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 등에서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기업에 주는혜택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울 신규채용하면 청년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해 2년간 지원원금은 최대 1200만원을 준다.
다만 정규직 채용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이상 근로및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출액은 '기준 피보험자 수x1800만원'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의 지원자격
사업참여 신청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공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이상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아래의 고용24에 접속하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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