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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취약계층 특별요금 난방비 지원 지원금 지급날짜

by archangel33 2024. 5. 5.

난방비 지원 이유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지원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난방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 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슬로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게층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절기4개월간('23.12.~'24.3.)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날짜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 고객님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내역 확인등의 절차를 거친후,'24년 8월말부터

지급예정입니다.

문의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지원대상&지원기준

대상 지원대상기준 지원금액
최소 최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게급여,의료급여)
2만원/월 14.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1만원/월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 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우선돌봄)

 

 

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 바로가기

 

 

신청절차

신  청   서  (  구 비 서 류 포 함 ) 제  출

(6월1일~8월말)-신청자별 지원자격,지원금액 검증절차

 

신    청    내   역 검   증   절   차

8월말이후-지원신청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현금지급

 

지     원    금    지    급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절차방법

 

1.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한 유선신청

 

3.우편및 방문(인근지사)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신청서류

1.특별요금지원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 신청시 미제출)

 

2.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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