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헤택1 신생아 특례대출조건 신청 - 추가 출산시 받는 혜택 현재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며, 정부가 다자녀 및 신생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를 시작하고,5월부터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 공급은 어떻게 확대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신생아특례구입자금대출 대출종류 주택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댇대상주택 [주택면적]-수도권"임차전용면적85 ㎥ -수도권외:임차전용면적100 ㎥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담보주택평가액] -9억원이하 대출조건 --23.11월출생아부터적용,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중인태아미포함 대출신청일기준2년이내출산 부부합산 연소득1.3억원 이하 순자산3.45억원이하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일기준 2년내출..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